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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무시하는 초법적 개발폭거 규탄 및 시장후보 황령산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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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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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법원판결 무시하는 초법적 개발폭거 규탄 및 시장후보 황령산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황령산 개발중단 및 보전녹지 지정 입장을 밝혀라!“

 

지난 514, 부산지방법원은 황령산 마하사 사찰림 강제 수용에 대해 다시 한번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지난 2월 대법원이 5개 필지에 대해 최종 위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34,637에 달하는 핵심 토지의 수용마저 취소하라는 사법부의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부산시가 추진해 온 황령산 전망대와 케이블카 사업은 법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나 개발사업 승인기관이자 법을 준수해야 할 부산시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사법부의 판결 앞에서는 침묵하더니, 뒤로는 "케이블카는 공중으로 지나가니 문제없다"는 궤변으로 시민을 우롱했다. 그것도 모자라 법원 판결을 일주일 앞둔 지난 58일에는 '케이블카 2단계 환경영향평가 공람'을 공고하는 대담한 꼼수를 부렸다. 나아가 올해 10월 봉수전망대 착공을 천명하고 케이블카 실시계획인가를 공식화하는 등, 법 위의 초법적 존재처럼 폭주하고 있다. 개발업자 보다 더 노골적으로 황령산 개발을 획책하고 주도하는 부산시의 이 놀라운 행보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부산시는 절차와 과정을 항변했지만 과정에 민주주의는 없었다. 이를 일러 부신지역 시민사회는 일방 독주시정이라 규정하였다. 황령산 개발의 이면에는 시민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기술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혜택은 소수의 민간자본이나 권력이 나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황령산 끝자락 이기대 퐁피두는 황령산과 일란성 쌍생아라 할 수 있다.

지난 20207월 도시공원 일몰제 발효 당시, 황령산 유원지 전체 면적은 5분의 1 규모로 대폭 축소되었다. 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축소된 황령산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해 도심 숲으로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산시는 애초 매입 계획에서 유원지 재정비로 전환한 뒤 개발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2021)하고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내걸었다. 한편 부산시는 이기대 수변부를 선제매입 한 뒤 경사도가 높은 정상부 산림은 보전녹지(2020.12)를 지정했다가 202211월 돌연 그 부지를 사들였다. 토지의 대부분은 삼성문화재단 땅이었다. 이후 부산시는 뜬금없이 퐁피두 분관 유치(2024.7)를 내걸었고 격한 찬반 논쟁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이 대목을 환기한 이유는 400억에 가까운 이기대 추가 매입이 정작 매입해야 곳은 놔둔 채 전혀 엉뚱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산림녹지 보전을 시장 입맛에 맛는 정책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이후 부산시가 취했던 행보는 부산시민사회의 반발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방행정이었다. 실제 부산시 산하 각종 위원회가 선택한 터무니 없는 조건부 동의는 개발 반대 의지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었다. 그 불신은 지워지지 않는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어떠했는가. 1.2단계 쪼개기로 진행하면서 기민과 부실 조작으로 점철되었다. 평가위원 13명의 의견서도 두 세명을 제외하면 전문가인지를 의심할 정도로 형편 없었다. 그렇게 통과된 1단계에 이어 2단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다. 그런 와중에 다시 법원의 판결이 났다.

앞서 언급했듯 부산시가 10월 착공을 공표한 것은 남은 심사 절차(환경영향평가 본협의, 실시계획인가 등)를 요식행위(통과의례)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는 행정기본법상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답을 정해놓고 짜 맞추는 '확증편향 행정'이자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해당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황령산 개발에 대해 일반시민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시민 85%가 잘 모르고 있다는 2025년의 여론조사 결과는 부산시의 시정이 얼마나 자의적이며 일방적인지를 단적으로 웅변한다. 무엇보다 고등법원(2025.12) 대법원(2026.2) 지방법원(2025.5)이 하나같이 위법하다 했다.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 이 모든 불합리의 배경에는 황령산이 개발에 노출될 수 박에 없는 도시계획 유원지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더 이상의 반목과 갈등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전녹지로서의 전환이 절실하며 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한다.

 

6.3 지방선거는 여기에 답해야 한다. 이에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를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여야시장 후보 및 황령산 4개 구청장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후보에게 요구한다

-위법 행정, 시민 기만 책임지고 대시민 사과하라

-기만적인 10월 착공 계획과 케이블카 2단계 실시계획인가를 즉각 백지화하라!

-모든 법원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위법 행정 책임지로서 후보직을 사퇴하라(삭제여부 최종검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시장 후보에게 요구한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케이블카·전망타워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현재의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여 민선8기 시정과 차별성을 증명하라!

-시장이 된다면 고유권한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명시)을 발동하여 황령산을 '보전녹지'로 현상변경할 것을 확약하라!

-불통과 밀실 행정으로 얼룩진 박형준 시정을 극복하고, 황령산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역 환경단체를 거버넌스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공약하라!

 

황령산 주변 4(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구청장 후보에게 요구한다

-구청장 후보들은 행정의 실재적 현장 오너로서 작금의 황령산에 대한 법원 판결과 절차적 일방성에 기초한 황령산 개발에 대해 입장을 천명하라

 

6.3 선거 출마 여야 시의원 후보 및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을 감시하고 독주를 견재함으로써 시정의 건전성과 해야 함에도 거수기로 전락한 사례가 허다했다. 6.3 지방선거 시의원 출마 후보자들은 황령산과 관련하여 개발 찬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당선시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싸업 재검토를 천명하라

 

2026520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전국케이블카반대 녹색전환  부산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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