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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도시숲 친구들 삶의 질을 높이는 9대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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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83회 작성일 22-05-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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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친구들이 제안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숲 9대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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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누리는 5분거리의 숲, 모든 시민이 숲세권에 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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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숲 ()강원영동생명의숲 ()경남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대구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생명의숲

()서울그린트러스트 ()수원그린트러스트

()울산생명의숲 ()전북생명의숲 ()충북생명의숲 ()푸른길

 

 

 

목차

 

 

목차 2

들어가며 4

제안1.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5

제안2. 도시숲 감소의 최대 문제,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 6

제안3. 녹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5분 내 생활권 도시숲 조성 8

제안4.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숲 이용접근성 향상 (근린공원 중심) 10

제안5. 도시숲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도시숲 관리운영계획 수립 11

제안6.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운영 및 도시숲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12

제안7. 공동주택조경 관리 제도 마련 및 전담부서 설치 14

제안8. 가로수 통합 관리 15

제안9.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시숲 연결성 회복 17


 

들어가며

 

누구나 누리는 5분거리의 숲, 모든 시민이 숲세권에 사는 나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산불, 산사태 등 전 세계 곳곳에 재해,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1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40년이 되기 전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를 넘길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며 학교가 아닌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기후위기는 미래 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암울한 예측 앞에 우리는 더욱 절망스러워집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기력 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망과 한탄만으로는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도시숲 분야 시민단체 연대체인 도시숲친구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숲분야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도시화율이 90%를 넘고 미세먼지, 도시열섬, 폭염, 폭우 등 도시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전략으로 도시숲은 확대,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숲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도시숲총량제의 도입과 도시공원일몰제의 우선 해결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후정의에 입각해 지역적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체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녹지이용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며,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확대, 관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숲친구들이 제안하는 도시숲분야의 의제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과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정책방향일 것입니다.

 

 

제안1.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제안 이유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물 서식지 감소, 녹지 파편화, 생활권 녹지공간의 축소,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도시숲은 도시자연경관보호, 도시열섬완화, 소음저감, 공기정화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의 도시화율은 90%이상이며, 산림은 198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4개 면적에 가까운 2,332km²나 감소되었음

도시숲의 신규 조성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유지와 관리에 대한 정책과 투자는 부족함. 지자체 도시숲조성 예산에 비해 관리예산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 의하면 2010년 대비 2020년 조경녹지 비오톱은 약 39.5%가 증가한 반면 산림지 비오톱은 약 6.3% 감소함

도시숲을 통한 생태계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보전과 이용에 대한 총량적 개념이 요구됨

 

제안 사항

도시숲총량제도 도입

도시숲총량제란 도시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할 도시숲의 면적을 녹지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임

도시의 면적, 거주 인구 등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 할 도시숲의 양적, 질적 총량을 산정한 뒤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유지해가도록 해야함

도시숲의 훼손이 불가할 경우 해당 도시 내 대체 도시숲을 조성해 숲의 총량 유지해야 함

그린벨트 해제 중지

그린벨트는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주기 위해 지정된 용도구역임

지정 당시 5,397에 달했던 그린벨트는 주택공급 확대등 개발사업을 명분으로 축소되어 2020년 말 현재 3,829에 불과함

도시의 팽창을 막고, 자연 안정장치인 그린벨트를 보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제 조항을 개정해야 함

지자체 도시숲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시 도시숲 총량관리계획 포함

도시숲의 보전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유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서울연구원, 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분석과 복원, 관리방안, 2020

 

 

제안2. 도시숲 감소의 최대 문제,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

 

제안 이유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공원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202071일 전국에서 158.5의 공원이 해제되었으며 2025년까지 164가 추가 해제될 위기에 있음

도시공원일몰제에 있어 국공유지는 일몰 시한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유예됨.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있어 국공유지는 25%에 달하며, 203094가 해제 위기에 있음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지정된 도시기반 시설임

헌법 제35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화율이 90%가 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주요 공간 시설임

 

제안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영구 제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중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대해 현행보다 10년을 연장하고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내 기간으로 1회 더 연장할 수 있으나, 영구적 유지는 아님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숲의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국공유지 영구 제외를 요구함

국가 종합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보상 ?매입) 및 관리 전략을 구축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 역할을 강화할 것 요구

국가 종합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 및 관리 전략을 구축함

과거 건설부 고시로 국가가 결정한 공원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제도화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지 내 대규모 미조성 근린공원 등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요구가 필요함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개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 방안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을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되었던 재산세 50% 감면혜택이 미적용되어 토지주들의 피해가 발생함. 이에 도시공원에 적용되었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조례 개정이 필요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관한 국민신탁법개정, 도시공원의 시민 자산화 정책 도입

시민, 토지주들이 도시숲 시민자산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신탁의 대상을 현행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에서 도시공원, 도시림 등으로 확대 개편해야 함

시민 기금으로 도시공원부지 매입 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기부와 신탁을 통해 공원을 시민 자산화하고 영구히 보전, 관리하여 도시의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함

지자체 차원의 시민협력, 시민자산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제안3. 녹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5분 내 생활권 도시숲 조성

 

제안 이유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구온난화, 폭우, 폭염, 생물종 감소 등 환경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한국의 도시화율은 91.8%(2019년 기준)에 달하며, 인구 밀도의 증가로 주거환경 악영향, 열섬현상 가속화, 폭염일수 증가, 질병 및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도시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도시의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숲은 생존 인프라로 필수 조건임

그러나 도시숲은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 서울시를 예로 들면, 도보생활권공원의 자치구별 격차는 8배 이상 격차가 존재함. 도시숲을 포함한 녹지는 공공재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나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발생함. 이는 곧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시숲을 그린인프라로 녹지 네트워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에 생활권 5분거리 내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신체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도시숲을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이용 접근성(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제안 사항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0% 달성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ㆍ군별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행정구역별 녹지 격차 극복을 위한 도시숲 우선 조성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학교를 거점으로 생활권 공원녹지 확보

학령 인구 감소, 학교 시설의 변화(체육관)를 감안하여 생활권 내 필수 공공부지인 학교의 운동장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

학교숲을 공원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지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함

학교숲 관리 및 안전 인력을 고용하여 지속가능한 학교숲을 만들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함

 

생태환경을 고려한 무장애공원 조성 지침 마련 및 무장애 공원(시설) 확대

생태계 훼손을 최소로하는 무장애 공원 조성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무장애 근린공원의 조성을 확대하고, 지침 적용이 가능한 기존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무장애 공원을 늘려야 함

 

2공원서비스 소외지역 : 공원서비스는 시민이 공원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혜택을 공원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 공원서비스의 정도는 대부분 공원의 접근성에 기반하며, 국토교통부 지침의 도시공원설치기준(어린이공원 250m, 생활권근린공원 500m, 도보권근린공원 1000m)에 따름(경기연구원, 환경이슈)

 

 

제안4.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숲 이용접근성 향상 (근린공원 중심)

 

제안 이유

코로나19로 생활 범위가 축소되면서 대규모의 공원과 산보다는 주거지와 가까운 중소규모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임. 그러나 숲, 근린공원을 포함한 녹지 이용에 있어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 연구 - 강서구를 대상으로(2020. 생명의숲)’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녹지()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량이 부족하고, 제공 방식이 다양하지 않으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분산되어 있음

또한 서울시 대다수의 평지형 근린공원은 넓고 평평한 산책로가 있지만 점자블록과 안내시설이 부족하였으며 단차 제거, CCTV와 비상벨 위치, 휠체어나 유아차가 방향 전환 가능한 유효폭 등 다양한 이용인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누구나 가까운 숲과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 개선, 장애물 없는 산책로 마련 등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녹지이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제안 사항

공원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제공 의무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원 이용 정보를 구축하고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이용 정보는 휠체어, 유아차가 이용가능한 장애물 없는 산책로에 대한 표시, 경사 구간에 대한 표시, 음성 안내 리모컨의 작동 여부, 오디오 가이드 여부, 휠체어, 유아차의 대여서비스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함

평지형 공원을 중심으로 장애물 없는 산책로 1개 이상 조성 및 안내판 표시

장애물 없는 산책로는 단차 제거, 완만한 경사, 점자유도블럭 등이 설치되어 휠체어, 유아차, 저시력을 가진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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