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삭동이 부산시 보행권리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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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1호 정책으로 추진한 보행 혁신 종합대책의 근간이 되는 대원칙, '보행권리장전'을 공식 채택했다.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은 무려 7개월 이상이 걸렸다. 실제 권리장전 논의가 7개월 이란 논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은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의 문제제기로부터 촉발되었다. 예컨대 권리장전이 시민의 이름으로 선언함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의 청취가 과정에 들어가야만 그 내용과 의미가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 두차례 형식적 회의로 가름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그런 회의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선언이 아니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결과물이다.
'보행권 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이 제정을 주도한 보행권리장전은 보행권을 인간 생활의 기본권이자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규정했다. 또 보행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보행로는 어디든 연결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이 주도한 보행권리장전을 채택하면서 '보행 친화 도시' '사람 중심의 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거돈 부산시장은 "이 정책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모든 시민이 개인의 신체적 상황에 상관없이 부산 곳곳을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보행권리장전'을 제정했다."며 그 취지를 밝히고 "민선 7기의 핵심가치는 오직 '시민'이다. 권리장전의 탄생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에 총 4차례의 회의를 더 거쳤다. 그 구체적인 예로 장애인 보행밀집지역 130개소에 시비 110억원을 투입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보호구역을 현재 1개소에서 16개소로 차츰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혁신 TF도 참신한 보행 정책발굴을 지속할 것이고,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모니터링단도 구성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단체 최초로 부산시가 제정한 '보행권리장전'은 아래와 같다.
<보행권리장전>
■ 기본원칙(총론)
1. 보행권은 인간 생활의 기본권이며,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2. 보행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3. 보행로는 어디든 연결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천과제(세부지침)
1. 보행자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인간다운 권리를 위해 모든 보행로는 유니버설(Universal Design)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개보수 및 신설되는 모든 보행로에 적용한다.
3. 보행로는 차로에 우선하여 최대한 넓고 안전해야 하며, 도시공간으로서의 보,차도는 보행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성해야 한다.
4. 보행자는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공공영역이 주는 쾌적함을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5. 보행자는 자동차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보행자는 보행권을 보장받고, 보행환경 증진을 위해 다음 내용을 요구할 특별한 권리가 있다.
① 대기오염이나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공공교통 체계의 도입
②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도시공간 정비 및 공원 조성
③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이동약자들을 고려한 효과적인 도로·교차·속도·신호 체제의 기준 제정과 준수
④ 차량과 보행자 간의 연계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⑤ 국내외 여행과 보행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력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⑥ 보행불편 구간 및 시설 발견 시 개선을 위한 조치
7. 부산광역시는 보행 편의 및 저탄소·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그린웨이(녹색길)를 확대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8. 부산광역시는 보행자 및 보행로,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교통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 부산광역시는 ‘걷기 좋은 도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0. 부산광역시와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보행 실태조사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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