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 의원입법과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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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 시민 행동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촉구문을 통해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일몰 대상 도시공원의 토지매입을 위한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이자 전액 국비 지원 △일몰 대상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 시에도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 등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몰제 대상 공원은 전국 1766곳, 부지 면적 396㎢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넘는다. 전국 지자체는 이 가운데 158㎢(43.5%)를 7조3000억 원을 들여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115㎢(31.7%)는 해제하고 국공유지인 90㎢(24.8%)는 해제하지 않고 남겨둘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지 매입비용으로 지방채 발행이자를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5년 동안 70%로 확대하는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서는 오용준 충남연구원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도시공원은 도시의 허파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 단체가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공원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공동체형성, 정서 함양은 물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도시공원의 공익적 가치를 산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오 실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향과 정책과제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현명한 조정과 함께 중앙정부 지원은 필수 △인구 감소 시대 도시공원은 포용도시, 인간중심도시, 공동체 도시 등 다양한 가치 수용 등을 강조했다.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우선 순위는 기존의 효율성 원칙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형평성, 친환경성을 함께 고려해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중앙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임을 우려했다.
토론회에서 맹지연 환동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처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6대 개혁법률을 올해 내 입법해야 도시공원 일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맹 처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일몰 대응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내용이라 한계가 분명하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지방채 상환 기간 연장, 공원일몰제 시행 시점 3년 연기”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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