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 해결을 위한 연내 국회 입법 국회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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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내 의원입법만이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일몰 대상에서 제외
◎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80% 국고지원
◎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을 20년까지 연장 허용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재산세 50% 상속세 80% 감면 (일본 사례)
◎ 정부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제 개편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종합대책과 예산확보를 위한 실효 3년 유예
①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7년 4월부터 도시공원일몰 대응을 위한 정부입법과 예산편성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과 2019년 5월의 정부 대책은 여전히 공원일몰대응의 책임을 대부분 지방정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책무인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19년 의원연내입법을 요청드립니다.
② 2000년 7월 도입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도로 2020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도시공원일몰제는 헌법상 보장되는 토지재산권이 아닌 도시공원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한 법적 권리일 뿐이며, 대지가 아닌 임야, 전답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과도한 재산상의 손실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도시공원의 사유지 대지에 한해, 매수청구권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하물며 도시공원은 97%가 임야이고 면적이 넓어 타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취급되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세제혜택 등과 같은 다양한 보상수단을 통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이를 위한 입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③ 산림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의 41%, 미세먼지 26%, 평균 4.5℃ 온도하강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담수능력이 좋은 투수층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후변화시대에 도시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그린인프라입니다. 또한 고령화와 여가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이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면서 시민들의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로 공원이 한번 해제된다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추가지정이나 재지정은 사실상 불가능상황입니다.
④ 실효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은 1970년대에 중앙정부(舊건설부)가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1995년에 인력과 재원 지원 없이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므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큽니다. 한편 지방의 재정은 열악해 실질적인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 69개 가운데 19개이며(28%), 비수도권은 174개 가운데 126개(72%) 수준입니다.
⑤ 사유지 매입비는 43조 원이 아니라 연 4천억 원이면 해결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대응사례를 적용해서 헌법상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대지, 난개발 우려지역을 우선매입하고, 나머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일본의 지역제 녹지)지정하면, 현 수준의 공원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를 전국에 적용 시 우선 매입비용은 16조 원으로 서울시처럼 20년 균등 상환 지방채를 발행하고 여기에 국가가 지방채발행원금의 50%를 지원하면 연 4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⑥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의 재정운영이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미흡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나 상하수도사업은 지방 사무로 분류되지만 최대 80%까지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도시계획시설이라도 도로 83%, 상하수도 100%, 학교 96%가 집행되었지만, 도시공원은 46%만 집행되고 54%가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같은 도시계획시설이지만 도시공원만 지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물며, 산림청의 미세먼지 숲 조성사업, 환경부의 자연복원사업 조차도 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도시에 나무 심을 땅이 없는데 조성비용을 예산을 책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환경부는 자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있지만 도시공원 부지는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미세먼지예산은 올해 1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이지만 천연공기청정기 도시공원에 대한 부지매입비 지원은 없습니다.
⑦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은 2017년 15조 6000억 원에서 8000억 원 규모 증가한 2018년 16조 4000억 원입니다. 2013년 기준 교통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84조 1000억 원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이중 교통부문에 해당하는 도로교통혼잡비용 및 교통사고비용은 53조 2000억 원, 환경부문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비용 및 온실가스비용, 소음비용의 합은 30조 9000억 원 입니다.
하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도로, 철도 등 교통에 80%의 예산을 쓰고 있고 15%만이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2013년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교통의 총사회적 비용 중 교통부문과 환경부문의 비중이 63.3 대 36.7입니다. 따라서 이에 비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중 60%를 교통시설특별회계로, 35%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해 도시공원일몰 대응 등의 환경개선비용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현행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상임위를 비롯 지역 국회위원을 대상으로
입법안을 제안하고 동참을 조직하는 활동을 오는 7월 15일부터 전개하며 주요 주장을 다시금 정리하지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실효제에서 유예가 아닌 근본적 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제 48조)
2. 채권상환기간 20년 연장 및 실효기간 유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부칙 신설)
3.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제 104조)
4.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입비 국고보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5.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 84조)
6.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상속세 감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신설 조항)
7. 재원의 확보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개정 제 8조,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 제 47조)
국회의원의 존재는 입법활동이며,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다양한 자산의 상실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상한 관심과 실천이 절실한 때입니다.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는 도시공원 일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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