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국토부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실적 종합평가 발표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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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신 차려라
국토부는 지자체 공원일몰 대응을 평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11일 오전, 국토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원일몰 대응 최우수 지자체를 발표했다. 공원조성률과 공원조성계획, 예산투입율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을 공개하며, 인천과 대전, 제주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28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시민사회와 전국의 지방자치체는 사유지 대책과 국공유지 영구 배제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대답 대신 평가가 돌아온 것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수치가 일몰대응이 미흡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집행율면에서 인천시가 74.8%로 우수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당장 2위인 대전자료를 보면 집행율이 54.3%에 불과하다. 즉, 인천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원집행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예산투입율 1위인 대전이 9.2%수준에 불과하다. 대다수 지자체들의 예산 투입률이 10%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해제된다는 의미이다.
집행율과 예산투입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95년 공원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면서 도로 등의 타 미집행시설과는 달리 공원조성에 대한 일체의 재정지원이 없는 채로 빚더미만 보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가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에 불과한 상태에서 사유지 매입 예산 지원 없이는 문제 해결이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시민사회는 이미 공원일몰을 막기 위한 핵심 법안을 정리해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왔다. 국회에서는 정쟁을 넘어서서 여야가릴 것 없이 대안 입법발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자체 역시 문제해결에 골몰하고 있다. 여러 주체가 모두가 힘을 모으는 와중에 유일한 걸림돌은 국토부다.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도시공원 일몰 대책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연내 입법할 때 만이 가능하다.
당장 1년도 남지 않은 공원일몰을 앞두고 팔짱끼고 강 건너 불 구경 하는 국토부의 자세를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판결문을 통해 다양한 보상수단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공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이라고 믿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고 입법자인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19.9.11.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부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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