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그린트러스트

공지사항

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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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659회 작성일 19-01-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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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그리고 후원자와 익명의 기부자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지난해도 어려운 가운데 단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그린트러스트가 희망하는 조직운영의 비젼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공원녹지를 비롯한 환경정의와 시민참여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여정입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성원과 참여는 부산그린트러스트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 전하며 지난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 공지의 부족함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타당한 지적이며 반성합니다. 혹이라도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가지 요청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 홈텍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공제제도

부산그린트러스트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그린트러스트 민정숙 (051-442-3326 /bgt2009@hanmail.net)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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