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황령산 전망타워 착공천명 부산시 대원플러스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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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황령산 전망타워 착공천명 부산시 대원플러스규탄 기자회견
-시민의 뜻, 고법판결 무시하고 황령산 파괴, 강행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가 시민저항이 거센 황령산 개발에 대한 의지를 노골화 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전망타워, 호텔 건설은 지난 2021년 8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대원플러스 최삼섭회장이 체결한 협약에서 본격화 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했고 추진과정은 기만과 일방성에 저항하고 규탄하는 시간들로 점철되었다. 민선8기를 관통하는 전 기간 부산시장은 황령산, 이기대, 낙동강 하구, 가덕도 등 부산의 민감한 자연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사회와 담을 쌓은 채 무소불위의 불통시장이 되었다.
그러던 2025년 10월, 황령산 개발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다. .예컨데 부산시가 범어사의 말사 마하사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를 강제 수용하려 한 행위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임을 부산고등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이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부산시의 오만한 토건 행정에 내린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나아가 부산시는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임을 이미 알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었음에도, 개발 사업을 위해서라면 법이 정한 문체부 장관의 동의절차 조차 무시했던 것이다. 이는 천년고찰 마하사와 부산 불교계를 기만한 것이며, 시민의 공유 미래 자산인 황령산을 한사코 특정 기업에 넘기려 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수위)가 고법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시는 알고 있었고 시민은 모르는 일이었다. 이는 시민 86%가 황령산 개발에 대해 모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금 확인시키준 것으로 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한 과정을 항변했던 부산시의 민낯이자 파렴치함이다.
부산시는 명확한 입장 표명없이, 관망과 검토중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우리는 부산시의 이같은 태도가 3선에 도전한 박형준 시장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다시말해 박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정'의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사안이기에 의도적 침묵을 선택했다 보는 것이다. 그것은 중수위를 앞세워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하고, 본인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정치적 면피를 시도하는 것이라 보지만 결과적으로 중수위의 상고는 부산시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근거하므로, 부산시는 결코 이 사안의 제3자가 아니란 사실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정 책임자라면 사업추진에 따른 기만과 위법을 대시민 사과하고 사업 백지화를 천명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 겨울 철저히 침묵했다. 그리고 뜬금없이 사업강행을 의미하는 교통평가심의를 상정했다. 이 또한 시민은 모르는 일이었다. 부산시의 이같은 태도는 무참히 깨어졌던 엑스포유치 실패에서 보여준 무반성과 무책임의 연장선이다. 나아가 황령산 개발과 관련 각종 심의위원회가 보인 유사한 행보들 예컨대 시민반대를 의식해 처음에는 재심의로 결정했다가 이어지는 심의에서는 예외없이 조건부 승인으로 귀결된 사례들이 말해주듯 이번 교통평가 심의 또한 그리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에 의심하는 것이다. .
사실 이번 교통평가심의는 지난해 9월 케이블카 2단계 노선 재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때 부과된 조건들을 보면 ▲셔틀버스 및 관광버스 진입을 위한 수영구 방면 도로 확보와 회전반경 확보 ▲경사지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황령산로 도로선형 개선과 중간 차량 대기 및 완충공간 확보 ▲스노우캐슬 방향 연결도로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내부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확충 등이다
그런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도로사정을 감안할 경우 가파른 경사도, 심한 굴곡상태에서 회전반경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시말해 심의위원들이 현장의 상황에 대해 눈감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것으로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명확함인데 그 진행과 결과를 아는 시민은 누구도 없다.
오히려 이번 심의는 자칭 부산시와 개발업자가 주장하듯 절차적 정당성 획득에 매몰된 과정으로 읽히며 심하게는 로비에 오염된 심의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그동안 진행된 각종 심의가 야기한 이유있는 불신인데다 부산시의 강행의지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심의이자 그 결과까지 노정된 형식적 심의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이같은 포석은 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2026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시정운영방안 분야별 주요시책 8번에 있다. 시책에 따르면 봉수전망대 조성 사업 1단계와 로프웨이 조성사업 2단계에 대해 착공시기와 실시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음으로써 시민반대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산시는 이기대 퐁피두 분관유치며 황령산 난개발을 명품 도시공원 만들기로 시민 삶의 짊을 제고한다지만 과연 그런가. 아니할 말로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데 그토록 좋은 사업이라면 왜 시민사회는 환영하지 않았을까. 되려 민선8기 전 과정에 걸쳐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반대하고 규탄하지 않았던가. 뒤집어 말하면 부산시가 “너거는 떠들어라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철저한 무시와 오만으로 점철된 비민주적 행보임을 자임하는 자기고백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같은 불통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번 들어서고 나면 되물 릴 수 없는 거대 인공구조물이 야기하는 황령산 유원지 정비사업은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그 멈춤의 배경은 10년 5년 단위로 조사된 자연환경 조사며 비오톱지도, 시민현장 조사 결과가 웅변한다. 황령산은 부산의 콘크리트 바다에 빛나는 녹색별이다. 지금 부산시는 시대 미션에 역행하며 시민의 뜻과는 다른 해석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배반의 끝을 향하고 있다. 하물며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업자의 이익에서 황령산 사유지를 사들이겠다는 기부금 타령은 언어도단이자 망발이다. 부디 자중하고 중단하기를 간청한다.
한편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부산 불교계의 수장인 금정총림 범어사와 말사 마하사 측에 정중히, 그러나 엄중히 묻는다.. 마하사의 ‘전통사찰보존지 인정’이라는 법적 승리는 마하사 만의 성과가 아니다. 그것은 부산 불교계의 자부심이자 황령산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시민의 바람이었다. 관련하여 범어사와 그 말사인 마하사가 중수위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범어사와 마하사는 이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위법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황령산 개발 사업에 맞서, 고등법원 판결의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부산 시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
불교계가 자본의 논리와 타협하지 않고 ‘호법(護法)의 원력’으로 금정산 국립공원지정 처럼 황령산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일 때, 부산시의 무도한 행정은 멈출 것이며 황령산은 비로소 온전한 시민의 숲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그리고 황령산 개발 계획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다양성의 거점인 황령산을 지키고 보전하는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도심숲으로서 공존을 추구하는 모델을 황령산에서 일구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대법원 황령산 개발무효촉구 대법원 탄원 및 문체부 항의서한 보내기 등을 비롯하여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채택촉구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하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부산시는 법원판결에 승복하고 대법원상고를 즉각 취하하라
하나,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사업을 재검토하라
하나, 범어사 마하사는 고법 승소판결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공식입장을 즉각 표명하라
하나, 문체부는 황령산 마하사의 전통사찰부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중립적입장을 견지하라
하나. 대원플러스는 위법사실과 시민반대를 인정하고 사업 포기를 천명하라
하나. 6.3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황령산의 보전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2026년 2월 4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전국 케이블카 반대 녹색전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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