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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산지역 공원일몰제 대응 세미나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성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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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79회 작성일 17-08-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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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일 부산지방병호사회가 주최하고 환경인권소위원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시의회. 부산환경포럼, 부산시가 공동 주관한  공원 일몰제 세미나가 성료했다.  간만에 비까지 동반한 이날 세미나는 이처문 부산변호사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동규 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발제자와 토론자와 소개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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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에서 먼길 마다않고 발제를 했던 박문호 시립대 교수는 공포도시(공원포기 도시)라는 용어를 통해   부산시의 분발을 촉구하며 일몰제 문제를 관통하는 발제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어 윤재철 변호사의 일몰제 출현과 법적 검토 발제를 통해 공익과 사익의 상호간의 비교와 해제 후 대처방안, 그 대처방안이 몰고 올 법적 분쟁에 관해 이야기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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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좌장은 김동필 부산대 교수가 맡았고 강동진 경성대 교수, 이성근 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유명준 부산일보 논설위원, 여운철 부산시 공원운영과장, 정명희 시의원이 차례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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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의 성과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 한해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한 내용을 과도하게 모든 토지에 적용했다는 법해석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었다. 둘째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관련된 토지공개념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할 당위성과 규제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2차 세미나는 9월5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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