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부차원 TF팀 만들어야 해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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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역시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입을 모았다.
지난 8일(목) 국회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들은 중앙부처간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박문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앙정부차원에서 TF팀을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중요한 공원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으며, 최현실 서울시 공원조성과 과장은 “중앙정부는 장기미집행공원을 국가사무로 인식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참여한 시민들도 “도시공원일몰제가 난관에 부딪힌 것은 관료주의의 폐해가 원인이라 생각한다.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국민의 피해가 크니 관료주의를 뛰어넘는 행보로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 “안될 경우, 시민이 기획재정부, 나아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등 정부간 협력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를 위한 방안과 현 제도의 개선사항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한 녹지활용계약제도가 화두였다. 녹지활용계약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는 토지의 식생, 임상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국내 최초의 녹지활용계약은 서울시와 천호도성당이 2011년 사유지동산 3,300㎡에 대해 체결한 계약이다. 계약기간동안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유영민 (사)생명의숲 사무처장은 “본 제도가 법과 조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만 필지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세수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 트러스트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문호 교수는 “일본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임대차에 의해 사유임야를 ‘공원적’ 용도로 개방해왔으나 우리나라는 2005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다”며 원인을 홍보의 부제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게 제도의 사례 및 좋은 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폐기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공모방식보다는 사업자 제안 우선방식으로 진행돼 사업자의 모든 개발조건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원도심 문제가 이슈인데 신규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30%의 개발면적에서 고수익을 창출해야 하기에 30층 정도의 고층아파트 건설로 스카이라인 등 경관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도 “민간공원제도 관련 국토부의 지침은 환경을 배려하지 않고 있으며, 제안사업 형태의 민간공원제도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영민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무처장은 경제성, 적격성 심사 없이 타당성 검토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익구조만을 고려한 사업 실행은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기며 도시공원의 공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도시 생태경관 및 시민복지 차원의 최소한의 유지 기준 없이 진행돼 생태축과 도시경관 훼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우선 확보해야할 도시공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사전타당성 평가의 절차 강화, 제안이 아닌 공모사업 위주의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문호 교수도 “민간공원 특례는 양날의 검”이라며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민간공원 의 적용가능 여부를 알 수 있으니 사전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발 가능하고 훼손될 여지가 있다면 민간공원은 좋은 제도라는 것이다.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수익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민영공원제도 또한 비판했다. 도시공원은 기준시가보다 토지가가 낮아 주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기부체납의 의무 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과,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도시공원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영공원제도는 올해 2월 입법발의된 상태다.
김명준 과장은 “민간공원과 민영공원은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선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기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영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도 어린이집, 유치원,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용지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조성 추진, 토지매입시 LH의 토지은행 활용방안, 도시개발사업과의 결합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해제가 불가피한 공원은 보전녹지 또는 경관지구 지정,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도시계획제도 활용을 통해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시재생차원에서의 접근방법 모색 ▲공영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참여방안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권 이양제도’의 도입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조성사업 국비보조금 지원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보상우선필요지역을 추출해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보상관리전략 등의 내용이 제기됐다.
한편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수준이 너무 낮다. 막상 그 내용상의 문제와 실효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시민은 경악한다고 하며 산림청이 산불방지 예방 차원에서 공영방송을 통해 홍보하듯 중앙정부차원에서 실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올 하반기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행위제한이 있거나, 공원실효에 따른 기대이익이 낮은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함을 지적했고 홍보는 적절한 지적임을 공감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조정식·안규백·민홍철·윤관석·이원욱·전현희·임종성·최인호·황희 국회의원과 한국환경회의에서 주최하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워킹그룹(녹색미래·녹색연합·생명의숲·한국내셔널트러스트·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에서 주관했다. (라펜트 전지현기자 기사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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