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와 부산의 내일(가) 세미나 개최를 위한 사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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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7월10일(월) 12:30 ~15:30
장소: 부산지법 근처 식당
참석자:
강동규(부산변호사회 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동필(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정명희(부산시의회 의원보사환경위원회 )
이성근(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외
개최배경
1999년 헌재의 판결에 의해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일괄해제 된다. 난개발이 확실시 되는 상황 앞에 지자체와 중앙 정부간의 예산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막판에 몰린 지자체는 민간공원 특례제를 퉁해 조금의 재원이라도 확보하면서 도시공원의 골격을 지키고자 30% 개발을 지혜? 롭게 운용하고자 하지만, 현실과 현장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한편 전국시민사회는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을 발족시키며 대선공약 채택을 전개하면서 일몰제가 야기할 국토의 난개발과 토지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중에 있다. 이에 부산의 공원일몰제는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결과의 예측과 종합 대응에 따른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시민공공 자산인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와 존치를 도모하는 고민이 요구된다
개최목적
1. 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인식 재고와 공공자산의 상실이 가져올 위기 공유
2. 민간공원 특례제 외 현재 국회 상정된 총 5건의 의원발의와 최근 국토부가 용역중인 공원임차제 등에 대한 핵심내용 관통과 장단점 분석
3. 관련 법안의 검토
4. 도시공원의 생태환경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가치 재확인(일반적 도시숲의 가치과 부산지역 도시공원을 중심)
5.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6. 타 지역 상황과 부산시민사회의 대응방안 공유
※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국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윤영석의원과 임종성의원 발의 2건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박찬우, 윤영석, 임종성의원 대표 발의로 3건 발의된 상태
이중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5)한 도시공원법 개정안(민영공원)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
논의내용
1. 세미나 개최 합의
2. 세미나 개최 일시 및 장소 (시의회 또는 시청 국제회의실)
3. 세미나 개최 주체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 포럼 +부산시 변호사회 환경위원회 +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
4. 관련 예산 (부산환경 포럼 +부산시 변호사회 환경위원회+?)
5. 세미나 주제 선정에 따른 발제 및 토론자 선정
- 주제발표 2~3인
- 토론자
- 좌장
※ 세미나 참석(발표 또는 토론) 고려 대상 – 최인호 국회의원 / 부산시장 또는 환경국장 /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 실장 (혹은 김명준 녹색도시과 과장) / 맹지연 환겨운동연합 생태보전 국장 등
6. 세미나 규모 설정에 따른 홍보 및 조직 방안
7. 역할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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