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해소 전국 시민환경단체 긴급 회의(가) 조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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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원부지로 지정됐지만 조성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쓰지도 않을 땅 묶어놓지 말라" 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등)의 행위 제한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되게 됐다.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용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2020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된다.
공원일몰제 전국 현황
전국적 1만 9천 곳 서울시 면적(600㎢) 에 육박하는 면적이다. 부산의 경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1512건 6959만㎡ 가운데 지난 5년간 해제된 것은 총 75건 156만 4998㎡ 등 2%에 불과하다.
부산은 일몰제 대상지 2천8백만평 중 사유지 62.1 %에 해당하는 1천7백만평 정도로 사하구 크기(41.7㎢ ) 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이 일몰제 대상지다. 좀더 쉽게 비유하자면 영도구 3개 크기의 면적이 일몰제로 2020년 7월1일부로 해제된다.
공원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재다.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부지 지정 후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일몰제를 이유로 완전히 손을 떼 버렸다. 공을 넘겨 받은 지자체 역시 난감해 하고 있다.
시도 |
결정면적 |
집 행 |
미 집 행 |
기간별 미집행 | |||||
10년미만 |
10년이상 | ||||||||
면적 |
비율 (%) |
면적 |
비율 (%) |
면적 |
비율 (%) |
면적 |
비율 (%) | ||
계 |
989,352,847 |
406,422,078 |
41.1 |
582,930,769 |
58.9 |
71,004,992 |
12.2 |
511,925,777 |
87.8 |
서울 |
140,118,436 |
83,464,843 |
59.6 |
56,653,593 |
40.4 |
2,379,254 |
4.2 |
54,274,339 |
95.8 |
부산 |
62,467,787 |
20,045,275 |
32.1 |
42,422,512 |
67.9 |
1,706,191 |
4.0 |
40,716,321 |
96.0 |
대구 |
24,665,356 |
11,266,230 |
45.7 |
13,399,126 |
54.3 |
1,011,733 |
7.6 |
12,387,393 |
92.4 |
인천 |
49,535,152 |
21,603,211 |
43.6 |
27,931,941 |
56.4 |
8,655,645 |
31.0 |
19,276,296 |
69.0 |
광주 |
20,552,593 |
9,014,088 |
43.9 |
11,538,505 |
56.1 |
1,212,328 |
10.5 |
10,326,177 |
89.5 |
대전 |
27,694,874 |
15,619,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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