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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을 위한 5대 요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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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7-1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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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을 위한 5대 요구 의견서

  

  

20257

  

전국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광주 무등산) / 기후정의원주행동, (원주 치악산) / 남산의친구들, (서울 남산) / 문경시민희망연대, (문경 주흘산) / 보문산 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대전 보문산) /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부산 황령산)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양양 설악산) /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울산, 신불산) /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구례, 남원) /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산청)

202557,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 (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주흘산(문경), 무등산(광주),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남산(서울) 보문산(대전)) 가 모여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를 발족했다.

전국연대 참여단체는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공원·도시숲의 생물다양성과 시민녹색공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같이한다. 그리고 전국연대는 케이블카 사업 대신에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사업 (서울 남산케이블카 대신에 지하철 승강기 건설 추진, 원주 치악산 케이블카대신 시외버스와 택시 운행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가족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사업 지원 등 녹색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과 함께 자연공원과 산림녹지 공간의 생태계 보호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좀비처럼 살아나는 경제성 없는 케이블카 사업

전국 곳곳에서 케이블카 사업의 추진과 중단은 수년째 반복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심의를 통한 부동의 결정으로 중단되었던 케이블카 사업은 토목건설업자와 관료 그리고 거대 양당 정치인들을 통해서 좀비처럼 되살아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리산(5차례), 설악산(5차례), 신불산(3차례), 황령산(2차례), 보문산(4차례), 남산(2차례)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의 선거철만 되면 케이블카 사업 공약이 지역사회를 위한 최선의 공익사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토목건설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관광권 그리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기, 유아차 등을 사용하는 이동 약자를 위한 보행 및 교통 환경개선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배정에서 늘 외면당하기 일쑤였고, 지역 체류 연계형 관광 지원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여 관광업을 생계로 삼는 지역주민들조차도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직적접인 소득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가 된 상황이다.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을 성장 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여전히 포장하고 있지만, 전국 40여 개의 케이블카 중 1~2개 정도만 흑자고 대부분 적자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수년전부터 알려져 왔다.

케이블카 사업의 적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케이블카 설치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케이블카 이용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광개발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케이블카 주변 관광객의 케이블카 이용률은 초기에 20~24% 였다가 운영 10년째가 되면 3% 내외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케이블카 운영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이 이미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장과 정치인, 관료들과 지역 언론에 의해서 케이블카 사업은 여전히 흑자 사업인양 알려지고 있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양양군마저 인정한 적자사업이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예산이 아닌 양양군 자체 예산으로 케이블카를 건설해야하고, 적자경영이 예상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바뀌고 있다.

케이블카 16, 총 사업비 15천억 원은 예산낭비

전국연대에 참여한 지역 대책위 11개 지자체 중 사업비가 확인된 10곳의 케이블카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원(물가상승률반영)에 달하며,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과 무등산 케이블카 사업까지 사업비를 합치면 총사업비는 1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6곳 모두 예산을 낭비하는 적자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행정안전부는 적자가 예상됨에도 이를 묵인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부실하게 심사하고 있다.

케이블카 예산은 소수의 토목건설 기득권 세력들이 아닌 돌봄과 보육·일자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지원 등 다수의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기득권 세력들은 자연공원과 도시숲을 파괴하며 만드는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적자사업이라는 사실을 숨길 뿐만 아니라 경제성분석을 과대 추정(지리산 남원, 산청)하고 있다. 단순한 부실 조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허위, 거짓 조사로 주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식생분포를 부실, 허위로 작성(신불산, 황평산)하거나 고의로 멸종위기종 동식물상을 누락시키는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

토목건설 기득권 세력들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토목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산으로 향했다. 지자체의 협력 속에서 케이블카 사업은 도시 핵심거점녹지인 보문산(대전)과 황령산(부산), 남산(서울)에서부터 자연공원(지리산, 무등산, 치악산, 신불산 등) 일대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겹겹이 보호받던 설악산 국립공원에 국책사업으로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신호탄이 되었다. 정부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건설규제가 완화되었고 규제강도가 가장 센 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전국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나비효과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시범사업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시범사업이 폐지된다면 국립공원과 인접한 전국의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사업은 더욱 무분별하게 추진될 것이다.

 

토목건설사업 옹호하는 정치인과 관료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 파괴사업이다. 4대강 보가 개방되어야 하듯이 케이블카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년 전 대선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건설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한 적이 있다.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케이블카 광풍이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생태주의의 가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며 지역주민을 소외시키는 반민주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및 산림녹지 공간의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기본 정보와 참여에 배제되는 주민과 시민사회

케이블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 사업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시민사회단체 몫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기본정보인 기본계획, 타당성보고서 등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지리산, 신불산, 주흘산 등)가 흔하다. 기본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환경영향평가(초안) 단계에서 사업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인 경우(주흘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사업자에 의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도 문제다.

그럼에도 사업자들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조정 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와 지방정부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사업자가 지방정부인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1차보완, 2차보완 하다가 조건부로 승인하고, 조건부 협의 의견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조차하지 않는다.

다른 모든 국책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정보접근과 참여는 모든 단계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국립공원으로 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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