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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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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2-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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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 긴급 환영 성명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부산시는 위법·기만적 황령산 개발 사업을 즉각 전면 백지화하라!

 

사법부가 황령산 개발과 관련 위법 행정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과 불교계가 답할 차례다. 2026212일 대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마하사 소유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강제 수용이 위법함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황령산을 파괴하려 했던 부산시의 오만한 토건 행정에 내린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을 330만 부산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마하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천명한 점에 주목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마하사가 밝힌 바와 같이, 부산시는 이미 해당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전통사찰보존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용을 강행했다. 이는 행정의 실수 수준을 넘어선 고의적 위법이자 천년고찰과 시민을 기만한 파렴치한 행태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부산시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황령산 개발 계획을 즉각 전면 백지화하라!

마하사 소유의 핵심 부지 1만여 평에 대한 수용이 무효임이 밝혀졌고 위법함이 증명된 이상, 케이블카 사업뿐만 아니라, 이를 지렛대 삼아 추진되던 고층 전망타워와 호텔 건설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부지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사업을 쪼개기 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330만 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부산시는 2026 시정 계획에 명시된 10월 착공 고층타워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2. 마하사와 범어사는 사업 불가능선언을 넘어, 황령산 보전의 최선봉에 서라!

우리는 마하사의 법적 승리를 축하하지만, 이것이 단지 사찰의 재산권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마하사가 언급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부산시와 개발업자와의 타협이 아니라, 황령산을 온전히 지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불교계는 이제 호법(護法)의 원력으로 시민과 연대하여 어떠한 회유와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황령산 개발 백지화에 끝까지 동참하라.

 

3. 위법 행정의 몸통,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사법부조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판결한 사안을 두고 중수위를 앞세워 법적 다툼을 이어가며 시간을 끈 행위는 비겁한 면피용 행정의 극치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눈을 속이려 하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4. 6.3 지방선거 모든 후보자는 황령산 영구 보전을 제1공약으로 채택하라!

이제 황령산 개발은 찬성반대의 문제를 넘어 적법위법의 문제가 되었다. 위법함이 확정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후보는 곧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후보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모든 예비후보자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이다.

 

황령산은 특정 기업의 전유물도, 정치인의 치적을 위한 소모품도 아니다. 마하사의 법적 승리가 황령산을 넘어 기후재앙 생물다양성 상실의 위기에 힘겹게 쟁취한 생명권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시민들과 함께 단 하나의 콘크리트 말뚝도 용납하지 않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6213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 전국 케이블카 반대 녹색전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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