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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 대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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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2-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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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대법원

1 부 판결

사 건 202535578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 부산 연제구 봉수로 138(연산동)

대표자 주지 황방연(법명: 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피고, 피상고인

1.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륜

담당변호사 김홍일

2. 국토교통부장관

피고, 상고인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박상우

소송수행자 김민아, 이영숙, 성시영, 김도연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229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제1항 각 호에 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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