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그린트러스트

공지사항

오마이뉴스 전국케이블카중단연대 "황령산 난개발 멈춰라" 기사에 소개된 시 관계자의 답변에 반박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7-08 15:43

본문

7월7일자 오마이뉴스의 전국케이블카중단연대 "황령산 난개발 멈춰라"는 기사 말미에 부산시 관계자의 말이 실려 있어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지나 2월 대법원 판결 직후 부산일보가 보도한 기사에서도 논란이 된 부산시 관계자의 표현이다. 담당 기자들은 시민운동본부가 주장했던 바에 대해 시의 입장을 물어보고 기사화 시키는 지극히 당연한 행위임에도 때로 본의와는 다르게 잘못 회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그 반박을 공유하고자 한다.


관계자는 "(이렇게 간다면 10월 착공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마사하 관련 판결을 놓고는 사업 근거가 상실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2020년 황령산유원지 개발 보상사업 실시계획 고시에서 마하사 사찰림을 포함했고, 같은 해 국토부가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승인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마하사는 전통사찰 보존지를 문화체육관광부 동의 없이 수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이를 두고 이 관계자는 "토지 보상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는 정상적이었다는 게 법적 판단이었다"라며 "(논란은) 해당 부지 일부 선하지에 대한 것으로 별개의 사업인데, (황령산 개발이) 안 된다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김보성기자


밑줄친 부분 ?반박

시 관계자의 주장은 "토지 보상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는 정상적이었다는 게 법적 판단이었고, 논란이 된 부지는 일부 선하지(케이블카가 공중으로 지나가는 아래 토지)에 불과하므로 전체 사업 근거가 상실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결의 본질을 왜곡하고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박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왜곡 (전통사찰법 위반의 중대성)

시의 주장: "실시계획 인가는 정상적이었다는 게 법적 판단이었다."

논리적 오류 및 반박: 대법원이 마하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강제수용 무효 판결을 내린 핵심 이유는 '전통사찰보존지'를 수용할 때 필수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또는 동의)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승인이나 중토위 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위법이자 강행규정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인가가 정상적이었다"는 주장은 자신들의 절차적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는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2. '일부 선하지일 뿐'이라는 주장의 맹점 (사업의 불가분성)

시의 주장: "(논란은) 해당 부지 일부 선하지에 대한 것으로 별개의 사업인데, (황령산 개발이) 안 된다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

논리적 오류 및 반박: 케이블카 사업은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선로(선하지)가 하나의 불가분(不可分)한 전체를 이루는 일체형 사업입니다.

아무리 공중으로 지나가는 '일부 선하지'라 할지라도, 법원 판결로 인해 해당 토지의 강제수용이 무효가 되었다면 민간사업자는 그 토지 상공을 통과할 법적 권원을 상실한 것입니다. 소유주(마하사)의 동의 없이 남의 땅 위로 케이블카를 지나가게 할 수는 없으므로, 노선 자체를 전면 수정하거나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체의 실현 가능성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법적 걸림돌입니다.

 

3. '별개의 사업'이라는 유체이탈식 논리

시의 주장: 토지보상과 황령산 개발(케이블카·타워 건설)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뉘앙스의 주장입니다.

논리적 오류 및 반박: 황령산 유원지 개발 보상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마하사 사찰림을 포함시킨 이유 자체가 '황령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습니다. 목적(개발)과 수단(토지수용)을 분리하여 "수단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뿐, 목적 사업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인과관계를 무시한 궤변입니다. 수단이 위법하여 무효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목적 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442ba29a03177873c517c26a91fe925d_1783492970_4498.JPG

이같은 입장은 2026년 대법원 판결 직후 부산일보 보도에서도 드러난 바

당시 기자회견 후 별도의 논평으로 가름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중으로 지나가니 문제없다"는 주장의 법적 오류

부산시는 케이블카가 마하사 소유 토지의 '상공'을 지나가기 때문에 토지 수용 재결 취소가 사업 전체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게 부산시의 공식적 입장인가 아무튼 이는 민법상 소유권의 범위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

민법 제212: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분지상권 문제: 타인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해당 토지 소유주와 '구분지상권' 설정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강제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론: 대법원이 토지 수용 재결을 취소했다는 것은 부산시가 해당 '상공'을 사용할 법적 권원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협의하면 된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현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자백과 같은 것이다.

 

2. "전통사찰법" 위반이라는 절차적 하자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부산시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체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행정의 독단: 전통사찰지는 종교적, 문화적 가치 때문에 일반 토지보다 엄격한 보호를 받는다. 부산시는 이를 일반적인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로만 취급하여 절차를 누락했다.

판결의 의미: 법원이 수용재결을 취소한 것은 행정기관이 법이 정한 필수 절차를 위반했음을 확정한 것으로. "인가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산시의 주장은, 뿌리가 뽑힌 나무가 아직 잎이 푸르니 죽은 게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이다.

 

3. "사업 인가는 유효하다"는 주장의 허점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가 토지 소유권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으므로 인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실제 사업 수행에는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알박기가 아닌 '권리 행사': 마하사 부지가 케이블카 노선의 핵심 요충지라면, 1의 토지라도 권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체 노선 공사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시계획의 실효성: 법원이 실시계획 고시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았더라도, 그 계획을 실행할 '수단(토지 수용)'이 법적으로 차단된 것이다. 다시말해 설계도는 있지만 땅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

종합적인 해석: 행정의 오만과 '밀어붙이기'식 태도

부산시의 발언은 "법원 판결은 판결이고, 사업은 중단 없이 가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원녹지시민계획단

시민과 함께 부산의 공원녹지 100년을 구상하기 위한 작년에 이어 제2기 부산광역시 공원녹지 시민계획단을 모집 합니다. 많은 관심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